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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LEI가 없는 기업 또는 해당 고객은 2018년 1월부터 발효되는 MiFIR의 보고 요건을 준수할 수 없게 됩니다.

GLEIF의 ‘등록 대행사’ 제도는 기업에서 자사 고객의 LEI 발급기관 네트워크 접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저자: 슈테판 볼프

  • 날짜: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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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는 시행을 앞둔 EU의 개정 MiFID II(Market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및 해당 규정인 MiFIR을 준수해야 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인식별기호(LEI)를 획득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LEI가 없는 기업 또는 해당 고객은 EU에서 2018년 1월 3일부터 발효되는 MiFIR의 보고 요건을 준수할 수 없게 됩니다. GLEIF에서는 LEI 발급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등록 대행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자사 고객들이 LEI 발급기관 네트워크에 간편하게 액세스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래 부문 및 투자사와 중개업체가 대상인 MiFID II 및 MiFIR의 발효 시점은 2018년 1월 3일입니다. MiFID II/MiFIR 시행 법령은 매우 많은 참여자들에게 지금까지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LEI 등록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iFIR에 의거한 거래 보고에 대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투자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에게 LEI를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러한 취득 행위는 해당 투자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 수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GLEIF의 ‘등록 대행사’ 제도는 투자사(예: 대형 은행, 중개업체, 보험사 및 다국적 기업)와 해당 고객이 일반적인 보고 요건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Global LEI System 내에서 등록 대행사의 업무는 LEI 발급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LEI 발급기관(지역발급기관 또는 LOU)은 등록, 갱신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LEI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인을 위한 주된 창구 역할을 합니다. 등록 대행사는 하나 이상의 LEI 발급기관과 제휴하여 LEI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LEI 발급기관들은 법인의 LEI를 등록을 지원함은 물론 등록 대행사 역할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과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4/4분기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GLEIF에서는 MiFID II/MiFIR 발효 시점 이내에 LEI가 발급되도록 보장할 수 없습니다.

등록 대행사의 가능 업무:

  • 법인에서 LEI 발급기관에 LEI를 신청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웹 사이트에 정보 공개
  • 법인과의 의사 소통 관리
  • LEI의 발급 또는 갱신을 위한 안전한 대금 처리 및 수령
  • 관련 당국으로부터 획득한 데이터 수집 또는 집계 서비스 제공 (현지 당국(예: 해당 국가의 비즈니스 레지스터)에서 LEI를 발급받으려는 법인기준데이터를 검증한 후에 LEI 표준 준수 LEI가 발급됩니다.)
  • LEI를 발급받으려는 법인에서 제공한 법인기준데이터 검증

LEI 발급기관의 업무 범위:

  • ISO 17442:2012 표준을 준수하는 LEI 및 관련 법인기준데이터(LE-RD) 발급
  • 신규 LEI 및 모든 LE-RD를 GLEIF에 업로드
  • GLEIF에서 전송된 LEI 또는 LE-RD 관련 이의 제기 검토 및 답변 (GLEIF에서 도입한 중앙 집중식 이의 제기 시설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LEI 데이터 업데이트를 실행하는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등록 대행사는 LEI 발급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LEI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접근 권한도 없습니다.

LEI 발급기관의 직무는 서비스수준합의서(SLA: 기본합의서 별첨 6. 아래 ‘관련 링크’ 참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합의서는 GLEIF와 LEI 발급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약적 프레임워크입니다. GLEIF의 자체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LEI 발급기관에 있습니다.

등록 대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RegistrationAgent@gleif.org에 문의해 주십시오.

투자사에서는 MiFIR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 LEI를 적법하게 갱신해야 합니다.

이전에 보고된 대로, ESMA에서는 MiFIR 규정 준수를 위해 투자사가 자체 LEI를 적법하게 갱신해야 한다는 것도 GLEIF와 확인했습니다. 갱신이란 LEI 발급자가 기준 데이터(즉, LEI로 식별 가능한 법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외부 자료와 비교하여 매년 재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사에서는 LEI 기록에 기재된 날짜까지 해당 LEI를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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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슈테판 볼프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의 CEO로 재직했습니다. 볼프는 2024년 3월부터 디지털 무역 표준 조정, 채택 및 참여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인 디지털 표준 이니셔티브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산업자문위원회(IAB)를 이끌고 있습니다. IAB 의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2023년부터 IAB 부의장을 맡아 왔습니다. 같은 해 독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이사회에 선출되었습니다.

2017년 1월에서 2020년 6월까지 그는 국제 표준화 기구 기술 위원회 68 FinTech 기술 자문 그룹(ISO TC 68 FinTech TAG)의 공동 의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볼프 씨는 2017년 1월 One World Identity가 선정한 아이덴티티 분야의 100대 리더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데이터 운영 수립 및 글로벌 구현 전략과 관련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력 전반에 걸쳐 핵심 사업 및 제품 개발 전략의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볼프는 1989년에 IS Innovative Software GmbH를 공동 설립하고 최초의 사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차후에 그는 이 회사의 후신인 IS.Teledata AG 경영진의 대표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결국 Interactive Data Corporation의 일부가 되었고, 볼프 씨는 여기에서 CTO 직을 지냈습니다. 그는 요한 볼프강 괴테 대학교(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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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 (GLEIF), 정책 요건, 표준, 규정, 컴플라이언스, MiFID II / MiFIR, 등록 대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