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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 Lightbulb 블로그 시리즈 #14 - 현재 여러분의 위치는? 금융 기관이 ISO 20022에서 점점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LEI가 돕는 방법

주소 형식이 매우 복잡하고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 기관들이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GLEIF의 사업 운영 책임자인 클레어 로울리가 법인식별기호(LEI) 참조 데이터의 관련 주소 필드를 ISO 20022 메시징 형식으로 매핑하는 것이 어떻게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맞서고, 더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투명하고 포용적인 국가 간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저자: 클레어 로울리

  • 날짜: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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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는 세계 경제의 기초입니다. 만국우편연합에서 말하듯이, “주소는 개인, 정부 및 조직 간의 통신(디지털 및 물리적 모두)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합니다.”

글로벌 상거래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을 실현한다는 근본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주소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부적당하면 흔히 국가 간 지급결제에서 악의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위험 신호'로 간주됩니다. 자금 세탁,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관련된 자금조달을 근절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일관된 체계를 규정한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권고사항에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FATF 권고사항 16은 전신 송금의 1차 대출기관 및 수령인에 대한 기본 정보(주소 포함)를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결제 메시지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소 형식 및 지급결제 메시지

그러나 지급결제 메시지에 단 1바이트라도 추가될 때마다 비용이 증가하고 속도가 감소하는 만큼, 지급결제 메시지에 주소 정보를 포함시키는 작업은 특별하고 고유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주소 구조는 국가와 관할권에 따라 일관성이 매우 낮으며 잠재적인 조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가늠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지급결제는 이러한 복잡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거래에는 다양한 언어, 형식, 구어체 스타일의 주소를 사용하는 조직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 지급결제 메시지 표준에서는 문자 제한이 있는 자유 텍스트 줄이나 주소 정보용 개방형 필드를 선호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필연적인 가변성을 감안하기 위한 유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지만, 자동화와는 맞지 않아 결국 수동 개입이 자주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처리(STP)가 힘듭니다.

ISO 20022 메시징 표준은 특정 주소 정보에 대해 고도로 구조화되고 개별적이며 문자 제한이 있는 요소를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국가 간 지급결제에서 더 큰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고자 지급결제 처리와 그 이상에서 더욱 일관되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추구하는 광범위한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ISO 20022에 다음과 같은 주소 필드가 정의되었습니다.

  • 주소 유형
  • 주소 줄
  • 부서
  • 하위 부서
  • 도로명
  • 건물 번호
  • 건물 이름
  • 우편함
  • 우편 번호
  • 마을 이름
  • 마을 위치 이름
  • 행정구 이름
  • 국가 하위 부서
  • 국가

이렇게 매우 세부적으로 지정된 주소 구조는 일부 국내 사례, 예를 들어 기업이 동일한 주소 형식과 언어를 공유하는 사례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유용하지만 국가 간 지급결제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리적 주소 구조에서 존재 가능한 모든 버전에 대해 표준화된 필드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자면 주소가 '순환 도로 근처 상업 단지 인근의 골프장 내 건물 3층'으로 등록된 법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로명이 흔하지 않고 주소를 지역 주요 장소와의 근접성(예: 교회에서 북쪽으로 75m, 동쪽으로 50m)으로 설명해야 하는 관할권이라면 무엇이 실용적이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일까요? 다양한 언어와 쓰기 체계를 구문 분석해야 하는 필요성까지 추가하면, 다양한 조직이 주소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LEI를 ISO 20022에 매핑

특이값에 대응하여 더 구조화된 필드를 추가하는 대신(이 경우 복잡성만 더욱 높아짐),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전역적으로 일관된 공통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이는 특히 국가 간 지급결제 거래의 채권자 주소 데이터 정보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채무자 주소 정보는 채무자 대리인의 KYC 마스터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채권자 주소를 ISO 20022 형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다행히 주소 정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공통 시작점이 이미 법인식별기호(LEI)에 존재합니다. LEI는 주소 정보를 포함한 주요 참조 데이터에 연결되는 20자리 영숫자 코드로, 금융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법인을 명확하고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고도로 구조화된 ISO 20022 주소 형식과 비교했을 때 LEI는 상당한 변동성과 유연성을 고려하여 더욱 간결하며 최소한으로 구조화되었습니다. 이 점은 주소 형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가 간 지급결제의 맥락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LEI 내의 구조화된 주소 형식이 ISO 20022 지급결제 메시지 내의 구조화된 주소 형식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LEI 색인을 사용하여 LEI 주소 데이터를 ISO 20022 형식으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LEI 주소 정보는 ISO 20022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관련 주소 필드를 LEI 참조정보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색하여 모호성을 줄이고 STP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GLEIF는 여기에서 이 매핑을 제공하며, LEI를 수령인의 조직 식별기호로 활용했을 때 금융 기관이 수령인 고객 정보 구조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에 대한 접점과 영향을 줄이고, 자원과 투자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은행이 고객 경험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GLEIF는 LEI가 대부분의 메시지에 필수인 만큼 고객 주소에 대한 ISO 20022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LEI 참조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고 논리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는 직접적인 업계 피드백을 금융 기관들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금융 범죄에 맞서는 전 세계적인 대응 지원

LEI 주소 데이터를 ISO 20022 형식으로 매핑하는 기능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소 검증의 과제는 금융 범죄에 맞서는 전 세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점 더 시급한 필요성을 상징합니다. 국제결제은행(BIS) 혁신 허브(Innovation Hub)의 분석인 프로젝트 오로라(Project Aurora)는 지급결제 메시지에 포함된 '데이터 품질, 그리고 데이터 식별기호 및 필드의 표준화'가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공유, 데이터 표준화, 고급 분석이 국경을 초월한 효과적인 자금 세탁 금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CTF) 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한다고 밝힌 FATF의 조사 결과와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방향성 추세를 고려할 때, LEI를 활용하여 주소 정보 해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새로운 규제에 부합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살펴보면, LEI는 완전 자동화가 가능하며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고 가볍고 효율적인 지급결제 메시지를 지원한다는 독자적인 이점이 있으므로, 더 빠르고 저렴하며 투명하고 포괄적인 국가 간 거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GLEIF는 ISO 20022 준수 요구 사항에 대한 국제결제은행의 지급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 협의에서 업계 전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과 광범위하게 협력하여 지급결제 메시지에서 LEI가 채무자/채권자의 식별기호로 도입되도록, 그리고 이름 및 우편 주소 대체와 관련하여 비즈니스 식별기호 코드(BIC)와 동일한 자격을 할당받도록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GLEIF는 또한 FATF 권장사항 16에 대해 계획된 검토에서 LEI를 사용할 것을 고려한다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GLEIF는 1차 대출기관 또는 법인 수령인이 국내법에 따른 법적 능력을 가진 법인, 신탁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LEI를 적격 전신 송금에 수반되는 정보 내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사실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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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클레어 로울리는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의 사업 운영 책임자입니다. GLEIF에 합류하기 전에 로울리 이사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 회생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기술 이니셔티브를 주도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관한 연구에 기여했습니다. 로울리 이사는 CFA® 자격을 취득했으며,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예측분석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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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 오픈 데이터, 글로벌 LEI 색인,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 (GLEIF), 규정, 표준, LEI 매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