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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별기호 새 소식: 2015년 11월 새로운 사항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 법인식별기호 채택과 관련된 최근 세계 규제 상황에 대한 개요 제공


저자: 슈테판 볼프

  • 날짜: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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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00,000개 이상의 법인식별기호(LEI)가 발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굉장한 채택 비율, 그리고 금융시장의 가시성, 정직성, 안정성에 대한 모든 참가자의 증가된 요구로 인해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은 LEI가 앞으로 더 광범위하게 채택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금융 서비스 표준도 하루아침에 전세계적으로 이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표준은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이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별 지역의 소관 관청이 LEI의 사용을 의무화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GLEIF는 규제가 계속 LEI 채택을 이끄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GLEIF는 규제 보고 및 감독에 있어서 법인 식별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GLEIF 블로그는 전세계 공공 기관이 개시하는 관련 이니셔티브에 대한 소식을 정기적으로 게시할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2015년 8월부터 개시된 LEI 채택과 관련된 규제 활동에 대한 개요를 제시합니다.

이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출처는 아래의 ‘관련 링크’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증권투자위원회: 파생금융거래 규칙 발효

2015년 10월에, Finance Magnates Retail FX는 오스트레일리아증권투자위원회(ASIC) 2013 파생금융거래규정(보고) 개정 규칙(보고 규칙)에 따라 호주의 장외(OTC)파생상품 발행자(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총 명목 미결제 포지션 50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 미만)가 “2015년 10월 12일 이후로 최초로 보고 가능한 거래에 대하여 보고해야 하며, 2016년 4월 18일부터 보고 포지션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인 데이터의 결정,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IT 시스템의 개발, 이 데이터를 적합한 형식으로 해당 거래정보저장소로 제출하는 것이 보고하는 법인의 관건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거래 및 보고할 수 있는 포지션과 관련된 의무적 보고 대상인 공용 데이터에 포함되는 LEI의 대상:

  • 거래당사자.
  • 수익자 (거래당사자와 다른 경우).
  • 보고하는 자 (거래당사자가 보고하지 않을 경우).
  • 있는 경우, 거래를 수행한 중개자.
  • 있는 경우, 거래를 청산한 청산회원.

캐나다증권감독원, National Instrument 45-106 투자설명서 제외 정책 및 부가 정책에 대한 개정 제안

Lexology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8월 13일에 캐나다증권감독원(CSA)은 “National Instrument 45-106 투자설명서 제외 정책 및 부가 정책에 대한 개정 제안”을 게시했습니다. 개정 제안은 “캐나다 전역의 투자설명서 면제 분매에 대한 보고 형식을 일치시키는 동시에 공개 요건을 증가”합니다.

“현재, 발행자와 발행인수자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외의 캐나다 지역에서 면제 분매 후에 Form 45-106F1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2011년부터, 브리티시컬럼비아는 자체적으로 더 포괄적인 Form 45-106F6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했다. 제안된 개정을 따르면 단일 연방 양식(Proposed Form)이 Form 45-106F1을 교체하고 Form 45-106F6은 폐지될 것이다.”

Lexology에 따르면 “제안된 양식이 더 뛰어난 수준의 정보 공개가 가져다 주는 혜택과 발행자의 관련 비용 및 부담 간의 적합한 균형을 형성해줄 것인지가 CSA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제안된 양식은 해당 발행자에 대한 LEI를 포함하는 특정 식별 번호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CSA는 2015년 10월 13일까지 제안된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온타리오증권위원회, 거래정보저장소 규칙에 대한 제안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구함

2015년 11월 5일에 온타리오증권위원회(OSC)는 OSC Rule 91-507 거래정보저장소 및 파생상품 데이터 보고(TR Rule) 및 부가 정책에 대한 개정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으로 90일을 지정했습니다.

OSC에 따르면 “제안된 개정은 계열사 간의 지역 내 거래당사자인 최종소비자 간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TR Rule에 따른 보고 의무를 제거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제안된 개정은 동등한 거래보고법에 따라 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외 계열사와 지역 내 거래당사자인 최종소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특정 보고 의무를 경감할 것이다. 제안된 개정은 또한, 개선된 데이터 일관성 촉진을 위해 기존 LEI 요건을 개정하고, 거래 수준 데이터를 공표하여 온타리오 파생상품시장에 투명성을 도입할 것이다.”

“이 개정안은 장외파생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거래당사자의 익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OSC 파생상품국 국장 케빈 파인이 말했습니다. OSC는 개정과 관련하여 CSA의 장외파생상품위원회와 협력하였으며, 벡과 매니토바의 증권감독기관들도 동시에 비슷한 개정안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TR Rule은 2013년 12월 3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TR Rule의 가장 최근 개정은 2015년 4월 30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불공정하거나, 부적합하거나 또는 사기성인 행위에 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OSC의 책임입니다.

아래의 ‘관련 링크’에 포함된 Lexology의 ‘Trade reporting rule amendments proposed in Manitoba, Ontario and Quebec’ 게시물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환거래은행업 협의보고서 공시

2015년 10월,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가 환거래은행업무 자문보고서를 게시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웹사이트에 설명된 대로 환거래은행업무는 “특히 국제거래에 있어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필수 요소이다. 환거래은행 관계를 통해 은행은 서로 다른 지역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고객에게 국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를테면 국제거래와 금융포용을 보조할 수 있다. 최근까지 은행들은 광범위한 환거래은행 네트워크를 유지해왔는데, 이 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조짐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은행은 유지하는 관계망의 수를 줄이고 있다.”

“CPMI 자문보고서는 기본 정의, 환거래 업무의 주요 유형에 대한 개요, 최근 상황 요약 및 근원적인 동인에 대하여 설명한다. 보고서에서 검토하는 기술적인 수단과 관련된 사항: (i) 고객알기(KYC) 유틸리티. (ii) LEI 사용 증가. (iii) 정보 공유 메커니즘. (iv) 결제 메시지의 개선. 기술적인 수단의 장단점에 대한 상세한 평가 후에 보고서는 업계와 당국을 위한 네 가지 권고를 제시한다.”

보고서의 기술적인 조치 권고에 대하여 2015년 12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유럽시장 인프라 규정의 이행에 대한 질문과 답변 개정판을 발행

2015년 10월 1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유럽시장 인프라 규정(EMIR)의 이행에 대한 질문 및 답변(Q&A) 문서의 개정 14판을 발행했습니다.** “이 개정은 거래당사자가 LEI를 획득하거나 합병 또는 인수로 인하여 LEI가 변경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식별기호를 갱신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와 거래정보저장소에서 수행해야 할 절차 지침을 포함한다.”

미국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규칙제정 제안에 대한 공지

2015년 9월 17일에 Energy Legal Blog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지역송전기관(RTO) 및 독립계통운영자(ISO)가 관리하는 도매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법인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상당히 확장하는 규칙제정 제안에 대한 공지(NOPR)를 발표했습니다. FERC의 제안은 “시장 참여자가 광범위한 계약, 직원 및 그 외 업무 관계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시장참가자가 필수적으로 LEI를 획득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Energy Legal Blog의 지적 사항: “FERC의 제안이 승인된다면 각 시장참가자는 Connected Entity(연결된 실체)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LEI 및 각 Connected Entity의 LEI를 보고하는 것이 요구된다(알려진 경우)”. FERC는 “시장참가자의 Connected Entity와 LEI 데이터 공개 요구는 FERC와 각 시장이 반경쟁 및 조작적 행위를 탐지하는 활동을 보조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FERC는 현재 “시장참가자와 다른 실체 간의 복잡할 수도 있는 관계를 뚜렷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FERC는 또한 “다른 시장과 장소에서 다른 식별기호를 사용하여 거래할 수도 있는 특정 시장참가자의 신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장 조작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이 정보를 완전하게 활용”할 수 없다고 추가했습니다.

미국 의회: ‘2015 금융조사국책임법’ 법안 제출

2015년 10월 9일에 미국 입법 절차를 통해 ‘2015 금융조사국책임법’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대한 상세한 우선순위 업무 계획을 재무부 산하 금융조사국이 매년 공개하는 것을 요구하는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하고, 이는 금융 거래에 참가하는 고유 법인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 영숫자 시스템("법인식별기호")의 채택에 대한 주요 금융규제기관의 상세한 진행 상황을 포함하고, 또한 시스템 사용을 요구하는 규정 목록 및 기관의 시스템 채택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법안은 금융조사국이 소유하는 데이터의 안정성과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조사국이 적합한 안전장치를 사용하는 사이버보안 계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의회도서관 요약)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주택대출정보공개법을 이행하는 규정 C(Regulation C)에 대한 최종 개정 규칙 발표

2015년 10월 21일에 Ballard Spahr LLP에서 보고한 대로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주택대출정보공개법(HMDA)을 이행하는 규정 C에 대한 최종 개정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택대출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부분의 대출자가 주택대출 신청 및 대출에 대한 특정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종 규칙은 “금융위기가 폭로한 정보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전역의 주택소유자, 잠재적 주택소유자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HMDA 데이터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CFPB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최종 규칙 설명. “규정 C가 적용되는 ‘대상 기관(Covered Institutions)’ 유형, 규정 C가 적용되는 거래, 대상 기관이 수집, 기록, 보고하도록 요구되는 특정 정보, 데이터 보고 및 공개를 위한 절차를 개정한다. 대부분의 조항은 2018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대상 기관은 새로운 HMDA 정보를 2018년에 수집하여 2019년 3월 1일까지 보고한다.”

Ballard Spahr LLP는 2018년 1월 1일부터 ‘대상 기관’이 커버드론(covered loan)의 출처, 구매 및 신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 기록 및 보고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CFPB는 이 추가 정보가 “있을 수 있는 공정대출 문제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공정대출 문제가 가장 존재할 가능성이 많은, 가장 위험한 구역에 기관과 규제자가 모두 집중하는 것을 보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allard Spahr LLP는 “확립된 데이터 표준에 보고 요건을 맞추고 이를 통해 대출자의 보고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HMDA 규칙은 특정 데이터 요소를 개정하며 이는 법인식별기호, 일반 대출 식별자, 대출 목적, 사전승인, 건설 방법, 입주자 유형, 대출 금액, 민족, 인종, 성별, 구매자 유형, 금리 스프레드, 담보 상태 및 거절 이유 등이 포함된다”고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LEI 규제감독위원회, ‘글로벌 LEI 시스템과 규제기관의 LEI 사용’ 상황 보고서 공개

LEI 규제감독위원회(ROC)는 전세계 40개국의 60개 공공기관의 모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세계 법인 식별 프레임워크인 글로벌 LEI 시스템을 조정하고 감독하기 위해 2013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GLEIF의 감독 기관으로서 LEI ROC는 GLEIF가 글로벌 LEI 시스템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2015년 11월 5일에 LEI ROC은 ‘글로벌 LEI 시스템과 규제기관의 LEI 사용’ 진행 보고서를 게시했습니다. LEI ROC에 참가하는 관할 지역의 소관 관청은 “LEI를 사용하는 규제 행위를 최소한 48개 채택했으며, 이는 이 보고서에 설명”되어있습니다. LEI의 사용이 많은 G20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G20이 밝힌 의도에 적합하게 LEI는 소관 관청과 시장참가자가 금융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을 보조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합니다.

LEI 채택과 관련된 규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추가 정보는 GLEIF 웹사이트 페이지 ‘규칙제정’(아래의 ‘관련 링크’ 참조)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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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슈테판 볼프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의 CEO로 재직했습니다. 볼프는 2024년 3월부터 디지털 무역 표준 조정, 채택 및 참여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인 디지털 표준 이니셔티브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산업자문위원회(IAB)를 이끌고 있습니다. IAB 의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2023년부터 IAB 부의장을 맡아 왔습니다. 같은 해 독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이사회에 선출되었습니다.

2017년 1월에서 2020년 6월까지 그는 국제 표준화 기구 기술 위원회 68 FinTech 기술 자문 그룹(ISO TC 68 FinTech TAG)의 공동 의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볼프 씨는 2017년 1월 One World Identity가 선정한 아이덴티티 분야의 100대 리더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데이터 운영 수립 및 글로벌 구현 전략과 관련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력 전반에 걸쳐 핵심 사업 및 제품 개발 전략의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볼프는 1989년에 IS Innovative Software GmbH를 공동 설립하고 최초의 사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차후에 그는 이 회사의 후신인 IS.Teledata AG 경영진의 대표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결국 Interactive Data Corporation의 일부가 되었고, 볼프 씨는 여기에서 CTO 직을 지냈습니다. 그는 요한 볼프강 괴테 대학교(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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