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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별기호(LEI) 새 소식: 2016년 10월 새로운 사항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는 법인식별기호 도입과 관련한 최근 세계 동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저자: 슈테판 볼프

  • 날짜: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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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발간된 톰슨로이터 보고서 ‘금융기관이 규제에 걸쳐 데이터 공통성을 활용하는 방법: 규제 준수에 대한 조화로운 방법 사례’를 보면 “금융 기관의 88%는 향후 2년 간 규제 당국과 전략적인 협력을 할 것”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이 관련 보도자료에서 게재한 내용)

“금융 기관들은 데이터 관리에 대한 조화로운 접근 방법이 전 세계의 다양한 규제에 존재하는 데이터 공통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중 79%가 말한 주요 혜택은 사업에 걸친 데이터 일관성이며 조직 효율(63%), 비용 절감(50%), 사용하는 데이터 소스 감소(4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선도적인 금융 기관의 규제 데이터 관리에 관한 인식 변모를 잘 보여줍니다. (…) 유사 또는 보완 데이터 세트를 요구하는 규제가 많은 현 상황에서 기업들은 현재의 콘텐츠를 통합하고 더욱 조화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 정보와 업무흐름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결과물 중에서 “노력에 대한 가장 큰 성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데이터 유형은 식별기호(예: 법인 식별기호)와 데이터 분류기호이며, 그 다음이 신용 등급과 가격 데이터”라고 강조합니다.

LEI 사용과 관련한 전 세계적 동향을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따를 수 있도록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는 관련 소식을 GLEIF 블로그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의 LEI 소식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이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출처는 아래의 ‘관련 링크’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캐나다: LEI 취득 자격이 있는 모든 지역 거래 당사자들은 보고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LEI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016년 9월 29일 Mondaq의 보고에 따르면 “앨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주, 북서부 연방 직할지, 노바스코샤, 누나부트, 프린스에드워드 섬, 서스캐처원, 유콘(참여 관할구역)의 주식 규제기관은 CSA [캐나다금융감독위원회] 다자간 직원 통지 90-305호를 발행했습니다. 이 통지는 상품 결정의 특정 측면과 거래 보고 규칙(및 관련 동반 정책)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LEI 취득 자격이 있는 모든 지역 거래 당사자들은 보고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LEI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거나 LEI 취득 자격이 없는 경우 보고하는 당사자가 거래정보저장소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상대방을 하나의 대체 식별기호로 식별해야 합니다. 참여 관할관청은 ‘일괄주문 96-501 특정 파생상품 보고 요건 완화(Blanket Order 96-501 Relief from Certain Derivatives Reporting Requirements)’의 형태로 경감 주문을 발행했습니다.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고 당사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LEI를 제공하지 않으면 거래 보고 규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증권 규제기관은 LEI 사용과 관련한 동향을 계속 감시할 것이며 거래에 대한 추가 완화, 추가 요건 또는 제한의 타당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U: 유럽 벤처 캐피털 펀드와 유럽 사회적 기업 투자펀드 규정에 대한 개정 발의에 대해 유럽중앙은행은 해당 펀드의 운용사가 LEI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16년 7월 14일 유럽위원회는 유럽 벤처캐피털 펀드(EuVECA)와 유럽 사회적 기업 투자펀드(EuSEF)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위원회의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제안은 벤처 캐피털 및 사회적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고, 중소 혁신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유럽위원회는 EuVECA 및 EuSEF 펀드 라벨을 모든 규모의 펀드 운용사에 공개할 것과 투자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 국가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명백히 금지하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EuVECA 및 EuSEF 펀드의 국가 간 마케팅을 더욱 낮은 비용으로 쉽게 하도록 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개혁은 유럽에서 벤처 캐피털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부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범유럽 벤처 캐피털 펀드를 통해서는 물론 중소기업과 신생 기업에 대한 투자 육성을 위해서 벤처 캐피털에 대한 국세 인센티브 우수 사례를 활성화하여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예산 지원 활용도 개혁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책들은 유럽의 사업 및 장기적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원을 증대하고 다각화하여 시장기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동맹(CMU) 실행 계획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이 제안은 “유럽의 잠재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유럽투자계획(Investment Plan for Europe)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6년 9월 12일 유럽중앙은행(ECB)은 이 입법 제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ECB의 제안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의 관련 조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제안된 규제가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금융제도의 안전성과 관련한 주무 관청의 원활한 정책 수행에 기여하는 유럽중앙은행제도의 임무에 영향을 주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CB는 “고유 식별기호가 증권시장에 대한 보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국제증권식별번호(ISIN) 및 LEI와 같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사용을 강력히 지원한다는 자체 의견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관련 벤처 캐피털 펀드 및 사회적 기업 투자펀드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자본 시장의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자동 배포하는 것을 허가하려면 해당 펀드 운용사들이 자사와 자사가 운용하려고 하는 적격 펀드를 식별하는 고유 식별기호로 LEI를 사용함은 물론 해당 펀드의 단위와 지분을 식별하기 위한 ISIN을 사용해야 합니다.

ECB는 이 의견에서 “글로벌 LEI 및 ISIN 보고를 위해 제안된 필수 요건은 단지 특정 시장이 아닌 모든 금융시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추가 진술했습니다. 이와 같은 적용은 금융 시장의 모든 기관, 상품, 거래의 주요 특징을 다루는 표준화된 정보의 최소한의 세트가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것입니다. ECB는, 적합한 경우와 가능한 한도 내에서, CMU를 지지하는 다른 법령 변경에도 고유 식별기호의 의무 보고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견해를 함께합니다. 이는 자본 시장의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표준 정보의 배포를 촉진하는 자동 데이터 절차 수립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유럽 벤처 캐피털 펀드(EuVECA)에 관한 규정(EU) No 345/2013 및 유럽 사회기업 투자펀드(EuSEF)에 관한 규정(EU) No 346/2013에 대한 개정 발의안은 현재 EU 입법부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EU: 유럽위원회는 MiFIR에 따른 거래보고 의무를 명시하는 기술 표준을 도입하였는데, 그 내용은 기업들이 검증, 발급 및 정식 갱신된 LEI를 사용해 식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8월 26일 JD Supra Business Advisor의 보고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금융상품 규제 하의 시장을 보완하는 규제기술표준[RTS] 형식의 위원회 위임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MiFIR는 2018년 1월 3일부터 투자기업은 금융상품 거래의 완벽하고 정확한 정보를 늦어도 영업일 익일 종료 전까지 보고해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 의무의 목적 중 하나는 국가 규제기관들이 시장 남용 감시 등의 시장 감시 책무를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보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자사 LEI를 사용해 자신을 식별하고, 고객의 LEI를 사용해 자사 고객을 식별하고, 보고서에 언급된 모든 개인을 식별(도입된 RTS에서 제공된 특정 형식사용)함은 물론 투자 결정을 내린 모든 개인 또는 알고리즘도 식별해야 합니다. 거래 보고서에는 기업 또는 고객의 포지션 및 공매 변동 시 이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RTS에 명시된 사항: “거래 실행에 책임을 지는 투자기업들의 확실하고 효율적인 식별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이 거래 보고 의무에 따라 제출된 거래 보고서 내에서 검증, 발급 및 정식 갱신된 LEI를 사용해 식별되도록 해야 합니다.”

LEI 갱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GLEIF 블로그에서 ‘데이터 품질 및 위험 관리: 법인 식별기호의 시기 적절한 갱신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관련 링크’ 참조).

아일랜드: ERR(EMIR Regulatory Return)에 대한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권고사항에는 거래 당사자가 자신의 LEI 정보를 거래 상대 및 보고 대표자와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유럽시장 인프라규제(EMIR)는 2012년 8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장외(OTC) 파생상품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시장과 관련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2016년 10월 20일 Lexology는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파생상품 거래의 완벽하고 정확하며 시기 적절한 보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EMIR 준수 개선 방법에 대한 여러 권고사항이 담긴 산업 서신을 발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거래 당사자들은 특히 ERR(EMIR Regulatory Return) 이행 등을 위한 이러한 권고사항을 고려하고 자신들의 거래 보고 과정과 절차에서 필요한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이 중앙은행의 권고사항은 위임 보고, 거래 보고의 완벽성 및 정확성, LEI 및 고유거래 식별기호(UTI) 등 4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자신의 LEI 정보를 거래 상대 및 보고 대표자와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거래정보저장소] TR 데이터의 모든 검토는 거래 당사자가 자신의 LEI를 통해 정확하게 식별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들은 LEI가 매년 갱신되도록 하고, 대표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은 자사 고객들의 LEI 갱신 날짜를 미리 확인하여 시기적절하게 해당 날짜를 통지해야 합니다.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는 2017년 1월 1일부터 LEI를 발급자들에 대한 독점 식별기호로 채택합니다

2016년 9월 28일 Arendt의 보도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는 룩셈부르크 공식지정 메커니즘(OAM) 운영자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LEI를 발급자들에 대한 독점 식별기호로 채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규제 하의 시장 거래를 인정받는 증권을 보유한 발급자에 대한 정보와 관련한 투명성 요건의 조화에 대한 지침 2004/109/EC(‘투명성 지침’으로 개정)를 보완하는 2016년 5월 19일 위원회 위임규정(EU) 2016/1437의 공표에 이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된 변경 사항으로 인해 투명성 지침 조항 2(1)(i)의 의미 내에서 룩셈부르크를 본사 회원국으로 하는 모든 발급자는 올해 말까지 LEI를 취득해야 합니다. (…) 룩셈부르크 외부에서 설립되었지만, 룩셈부르크를 투명성 지침 조항 2(1)(i)의 의미 내에서 본사 회원국으로 선택한 발급자는 설립 장소의 관할지역에서 LEI 취득의 현실성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미국: 투자사 보고 현대화는 LEI의 사용을 수용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Mondovisione은 투자사 보고 현대화와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카라 M 스타인의 성명을 게재했습니다. 스타인 위원의 성명: “지난 20여 년간 펀드는 수많은 미국인들의 재무 계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개인들은 은퇴와 대학 등록금, 주택 구입, 기타 중요 재무 목표에 대비하고자 이러한 투자펀드에 자신들의 자금을 신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새로운 데이터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러한 펀드의 성장, 동향, 유형 및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더 유용한 정보를 이용하는 데 도움도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도입하는 새로운 형식은 펀드가 증권거래위원회와 일반대중 모두에게 포트폴리오와 인구조사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을 현대화할 것입니다. 둘째, 이 규정은 증권거래위원회에 더 많은 보고 횟수와 주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특히 이 규정은 펀드가 파생상품, [상장거래펀드] ETF 및 위험관리 대책에 대해 새로운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할 것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이러한 변경은 평가와 감시 개선을 향한 중요한 도약을 대변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가 신생 동향과 위험을 더욱 긴밀하게 주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모두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번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등록 펀드에 보고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펀드는 구조화된 XML 포맷으로 된 새로운 양식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는 해당 정보가 개인도 읽을 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분석용으로 쉽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규정은 또한 법인식별기호(LEI)의 사용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LEI는 보고서 및 시장에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을 식별하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수천 개의 등록 펀드와 그 자산이 수조 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LEI는 펀드 식별과 분석 모두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구조화 데이터 및 LEI의 폭넓은 사용은 시장 참여자, 증권거래위원회 및 다른 규제기관들이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고되는 데이터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현대화되고 개선된 보고체계 도입을 지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IMF와 FSB는 G-20 DGI(Data Gaps Initiative)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제1차 진행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LEI 적용범위의 확대는 범용 식별기호의 가용성과 관련한 모든 혜택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직원 및 금융안정위원회(FSB) 사무국이 G-20 DGI(Data Gaps Initiative)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해 작성한 제1차 진행 보고서가 2016년 9월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DGI-2의 주된 목표는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시기 적절한 통계치의 정기적인 수집과 전달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20개 권고사항은 다음 3가지 주요 주제로 구분됩니다. (1) 금융권에서의 감시 위험, (2) 취약성, 상호연결, 파급효과 및 (3) 데이터 공유 및 공식 통계자료의 커뮤니케이션. DGI-2는 DGI-1 권고사항의 연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G20 경제가 이 권고사항을 위한 최소한의 공통 데이터 세트를 작성 및 전달한다는 더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DGI-2에는 사용자의 변화하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권고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DGI-2는 관련한 다른 글로벌 구상과의 시너지 강화도 목표로 합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 중요한 것 하나로, LEI에 대한 노력은 “DGI-2 프레임워크가 적용되는 여러 데이터 세트의 일관성과 품질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LEI 적용범위의 확대는 범용 식별기호의 가용성과 관련한 모든 혜택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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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슈테판 볼프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의 CEO로 재직했습니다. 볼프는 2024년 3월부터 디지털 무역 표준 조정, 채택 및 참여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인 디지털 표준 이니셔티브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산업자문위원회(IAB)를 이끌고 있습니다. IAB 의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2023년부터 IAB 부의장을 맡아 왔습니다. 같은 해 독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이사회에 선출되었습니다.

2017년 1월에서 2020년 6월까지 그는 국제 표준화 기구 기술 위원회 68 FinTech 기술 자문 그룹(ISO TC 68 FinTech TAG)의 공동 의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볼프 씨는 2017년 1월 One World Identity가 선정한 아이덴티티 분야의 100대 리더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데이터 운영 수립 및 글로벌 구현 전략과 관련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력 전반에 걸쳐 핵심 사업 및 제품 개발 전략의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볼프는 1989년에 IS Innovative Software GmbH를 공동 설립하고 최초의 사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차후에 그는 이 회사의 후신인 IS.Teledata AG 경영진의 대표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결국 Interactive Data Corporation의 일부가 되었고, 볼프 씨는 여기에서 CTO 직을 지냈습니다. 그는 요한 볼프강 괴테 대학교(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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