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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별기호 새 소식: 2017년 5월 업데이트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은 법인식별기호 도입과 관련한 최근 세계 동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저자: 슈테판 볼프

  • 날짜: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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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Data Management Review는 ‘법인식별기호를 통해 비즈니스 가치 창출하기(Driving Business Value Out of the Legal Entity Identifier)’라는 제목의 자체 블로그 포스트에서 관련 웨비나에서도 설명한 바 있는 다음 견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인식별기호(LEI)는 고유하고 명확하며 지속성 있는 법인 식별기호로도 유용하지만, 보안 데이터와 같은 다른 데이터 세트와 통합할 경우 운영 및 비즈니스 혜택을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LEI와 데이터 세트를 통합하여 기업들이 예상하는 혜택을 묻는 의견 조사에서는 “상당한 운영 및 비즈니스 혜택을 기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의 결과를 논의하던 중에 웨비나 참가자 중 한 사람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리스크 데이터 통합의 정확성을 향상하고, ‘고객 파악’(KYC), 고객 온보딩, 돈세탁 방지에 대하여 개선된 실사를 지원하고, 향후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에 대한 전략적 마케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설명했습니다. “LEI를 보안 정보에 연동함으로써 법인의 자본 구조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LEI를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포함이 아닌 가치 기반 이용 사례를 위한 LEI의 도입을 의미합니다.”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은 전 세계적인 LEI 색인의 도입을 통해 광범위한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절차를 단순화 및 가속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력을 얻는 과정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방형, 표준, 고품질 LEI 데이터의 제공은 LEI 도입률의 향상과 함께 여러 잠재적 혜택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전 세계 기업들에게 LEI를 발급받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해관계자가 LEI 채택에 대한 세계적인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GLEIF는 GLEIF 블로그에서 관련 소식을 제공합니다. 이 블로그는 2017년 초부터 현재까지의 LEI 새 소식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이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출처는 아래 ‘관련 링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적용할 장외(OTC) 파생상품에 대해 제안된 중앙 보고 요건

2017년 4월 Insurance Gateway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안 서비스 등기소의 제2차 공공 협의 거래 보고에 대한 추가 책임 위원회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장외(OTC) 파생상품 분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보고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규제기관이 OTC 파생상품 시장의 위험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포괄적인 관점을 갖춰 자체 법규를 수행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러한 목표를 충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준비은행과 금융서비스 위원회, 국고의 대표자들이 포함된 실무 그룹을 통해 중앙 보고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요건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7월 공공 협의를 위한 거래보고 책임 공지를 최초로 발표했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2016년 7월 협의 과정 중에는 이 의견이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2차 초안은 특히 보고 요건의 조화에 핵심적인 LEI의 사용, 고유한 거래 식별기호(UTI) 및 고유한 상품 식별기호(UTI)를 포함하는 보고 가능한 정보와 데이터 필드를 명시하고 정의합니다. 거래 보고 의무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은 2016년 7월에 발행한 주석에서 2017년 하반기로 제안된 이행 일정에 맞춰 추진될 것입니다.”

아시아: 금융시장위원회 및 말레이시아 네가라 은행(BNM), 국내 금융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2차 이니셔티브 시리즈에 착수

2017년 4월 Public Now는 금융시장위원회(FMC)가 말레이시아 네가라 은행(BNM)과 함께 “시장을 추가로 확대하고 심화할 목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상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한다. FMC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을 촉진하고, 채권 시장 유동성을 개선하고, 헤지 활동을 수월하게 함은 물론 투명성과 시장 정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는 내용을 요약한 FMC의 성명을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보고 및 결제 인프라는 더욱 높은 투명성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개선될 것입니다.” 이 활동에는 “LEI를 도입하고 관리하기 위한 LEI 발급기관(일명 지역발급기관(LOU))의 설립이 수반됩니다. 또한 LEI를 통합하고 더욱 자율적인 금융시장 환경 아래 개선된 감독을 촉진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보고 체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FMC 성명에 기술된 이 이니셔티브는 2017년 5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금융시장 인프라 이니셔티브에 대한 개선은 단계적으로 이행되어 12~18개월 동안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 기업들이 더욱 많은 데이터 제공을 빠르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제안

Data Management Review는 ‘규제에 대한 데이터 관리 대응의 차세대 선두 주자(The Next Frontier in Data Management Responses to Regulation, 2017년 3월)’라는 제목의 블로그 포스트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일반 통계 이사회의 선임 고문인 프란시스 그로스(Francis Gross)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규제기관은 항상 증가된 규모의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며 거의 실시간으로 더욱 세분화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 이유는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시하기에는 테이터 통합 속도가 부족했던 2008년 금융위기에서 배운 교훈에서 비롯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프란시스 그로스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규제기관들이 더욱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법인의 디지털 형식 표현의 표준화와 같은 분야를 선도해야 하며, 계약 역시 진전을 보여야 합니다. 보고 요건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업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들이 더욱 많은 데이터 제공을 빠르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화하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는 “LEI는 표준 법인식별기호를 제공하며 이를 지원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계약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해야 하며,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규제 준수 비용을 최소한으로 낮추어야 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CB 집행 이사회 위원인 브누아 쾨레(Benoît Cœuré)는 ‘세부 데이터에 대한 글로벌 표준 수립: 당면 과제의 공유(Setting Global Standards for Granular Data: Sharing the Challenge)’(2017년 3월 28일)에 대한 3차 워크숍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합니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점유율이 가장 높은 관할 구역에서는 보고 가능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게 LEI를 취득할 것을 이미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가에 대한 관계 데이터 등을 포함시켜 “LEI의 풍부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할지라도 “관할 구역 전체에서 LEI의 더욱 폭넓은 사용을 후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 유럽연합(EU)은 “LEI에 기반을 둔 여러 규제를 수립하고 이의 사용을 명시하여 지금까지 발급된 LEI의 약 60%를 대변하며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관할 구역도 새 규제의 의무적인 도입 등을 통해 LEI 사용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미국: 금융조사국, 광범위한 LEI 도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

2017년 초 미국 재무국 산하 금융조사국(OFR)은 금융 데이터의 보고와 수집을 표준화할 목적으로 LEI의 폭넓은 도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출판물을 발행했습니다.

  • 금융 규제 보고에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 촉진(Promoting Higher Quality and Lower Cost in Financial Regulatory Reporting)(2017년 1월): “데이터는 금융의 혈액이며 금융 데이터의 양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OFR 직원들이 작성을 지원한 2016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일 15조 달러에 육박하는 지급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기업들은 거래를 확인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 데이터에 의존하며, 규제기관들에게는 기업과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높은 품질의 데이터는 이 모두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이 언제나 원활하거나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규제 시스템은 분할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여러 규제 당국에 동일한 정보를 여러 방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비효율적인 보고는 비용이 높고 품질을 저해합니다. (…) OFR은 여러 표준화 노력의 한 부분입니다. (…) 식별 표준을 향한 집중에도 불구하고 LEI 규제기관들은 현재 다른 식별기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중복성과 추가 비용은 업계 그룹들이 당국에 LEI의 보편적 도입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 — 그후로 8년(Lessons from the Financial Crisis — Eight Years Later)(2017년 1월): “2008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해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당시 여러 시장 참여자들은 이 회사의 산하 회사들의 영향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의 실패 이후 업계는 금융 거래 당사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OFR은 LEI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노력을 선도하여 얻어졌습니다. (…) OFR은 금융 규제기관 사이에서 이에 대한 사용을 장려하고 더욱 광범위한 도입을 촉구함으로써 네트워크 완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법인 식별의 주요 혜택은 여러 금융 상품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용도로 사용할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하여 규제 보고 부담을 한층 완화하는 것입니다.”

  • 대서양 위원회(Atlantic Council)와 톰슨 로이터가 공동 주최한 ‘투명성의 힘 발표자 시리즈’에서 OFR 책임자 리차드 베르너(Richard Berner)의 발언(2017년 1월): “금융회사들에게 자사 활동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격 예시와 효율적 시장을 촉진합니다. (…) 이제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시스템은 (…) 금융 데이터 표준의 초석입니다. (…) 50만 개의 LEI가 이미 사용 중이지만 보편적인 도입과 이를 통해 기대되는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 더욱 많은 진전이 필요합니다. (…) 유럽 내 관련 당국은 이를 요구해왔지만 미국 규제기관은 그동안 이에 대한 대응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들은 한층 더 노력해야 합니다.”

  • 금융 데이터 표준을 저해하는 장벽 허물기(Breaking Through Barriers Impeding Financial Data Standards) (2017년 2월): “공통된 표준 없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산업에 대한 예상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 LEI 시스템 발달에 따라 업계가 LEI를 도입하고 LEI 시스템을 자체의 내부 데이터 식별 시스템에 매핑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도 함께 증가합니다.”

  • 단체행동: 금융 정보에 대한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성가신 문제 해결(Collective Action: Toward Solving a Vexing Problem to Build a Global Infrastructure for Financial Information)(2017년 2월): LEI 규제감독위원회(LEI ROC)의 전 의장인 메튜 리드(Matthew Reed)와 LEI ROC 부의장 베르트란드 쿠일러트(Bertrand Couillault)와 준 마주구치(Jun Mizuguchi)는 OFR이 발행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LEI 사용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는 단체행동의 필요성과 종종 간과되지만 통합 추세가 증가 일로에 있는 금융시장의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줍니다. (…) 또한 LEI 도입을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일부 규제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해 LEI의 진정한 보급을 위한 네트워크 효과의 가능성을 향상해야 합니다.”

  • 금융상품 기준 데이터에 대한 접근방식(An Approach to Financial Instrument Reference Data)(2017년 3월): “금융 상품을 기술하는 데이터는 복잡하고 불완전하며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은 기업과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와 규제기관이 금융회사, 시장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감시 행위를 저해합니다. OFR의 핵심 LEI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OFR의 금융상품 기준 데이터베이스 이니셔티브는 데이터 표준의 도입 및 이행과 이러한 표준에 부합하는 기준데이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사용에 좌우됩니다. (…) LEI 생성을 통해 얻은 교훈은 최고위층의 지원과 공공 및 민간 분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향후 LEI 갱신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GLEIF는 LEI의 시기적절한 갱신의 중요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갱신이란 관리 담당 LEI 발급자가 기준데이터(즉, LEI로 식별 가능한 법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외부 자료와 비교하여 매년 재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이 LEI 기준데이터에 명시된 ‘다음 갱신일’까지 LEI 등록을 갱신하고 재인증받지 않으면 해당 LEI의 등록 상태가 ‘발급’에서 ‘만료’로 변경 설정됩니다. 

2017년 1월 Lexology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보고 위반에 대한 개선 명령을 꾸준히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016 회계연도에 CFTC는 전년 대비 보고 위반에 대한 이행 명령을 두 배 이상 내렸습니다. 이러한 위반의 상당수는 도드-프랭크법에 따른 새 보고 요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보고 당사자들은 데이터 저장소 교환 보고서에 LEI의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여러 고려사항이 작용하는 여러 국가별 맥락도 포함됩니다. 각각의 LEI가 누락, 퇴역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LEI 갱신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영향: XBRL International은 의견 수렴을 위해 새로운 LEI 분류체계를 배포했습니다.

2016년 6월 XBRL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Board는 GLEIF와 협력하여 XBRL 문서 내 법인 식별을 참조하는 데 있어 일관성을 수립하는 최상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검토 및 개발하기 위한 실무자 그룹을 결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XBRL은 재정, 성과, 위험도, 컴플라이언스 정보 등의 디지털 보고를 위한 국제 표준으로, 기타 다양한 형식의 보고에 대해서도 사용됩니다. 개방형 XBRL 규격 라이선스는 해당 표준 사용을 추구하는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부여됩니다. XBRL은 재사용 가능한 권위 있는 정의인 분류체계(taxonomy)의 생성을 허용하는데, 이는 비즈니스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보고 용어에 포함된 의미는 물론 모든 용어 간의 관계도 캡처하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XBRL International은 “이해관계자들이 체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LEI 분류체계를 배포했습니다. LEI 분류체계는 규제기관(및 기업)이 XBRL에서 LEI를 사용하는 데 있어 하나의 일관된 방법을 제시할 목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이 분류체계는 완성 후 규제기관과 표준 설정자들이 발표하는 보고 요건에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분류체계에는 제출되는 LEI가 GLEIF에서 수립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XBRL 공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새 분류체계에 대한 의견은 물론 이에 대한 사용과 관련한 일관성 있는 지침 수립을 위한 제안을 환영하며, XBRL Working Group의 법인 식별팀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식별기호의 확실성을 향한 전진(A Step Closer to Certainty in Global Identity) 제목의 글로 이동하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전 세계적인 영향: GLEIF는 기업과 고객들이 MiFID II/MiFIR에 대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LEI를 취득할 것을 촉구합니다.

GLEIF는 시행을 앞둔 EU의 개정 MiFID II(Market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및 해당 규정인 EU 금융상품투자지침(MiFIR)을 준수해야 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LEI를 취득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LEI를 취득하지 못한 기업 또는 해당 고객은 EU에서 2018년 1월 3일부터 발효되는 MiFIR의 보고 요건을 준수할 수 없게 됩니다. GLEIF에서는 LEI 발급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등록 대행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자사 고객들이 LEI 발급기관 네트워크에 쉽게 액세스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래 부문 및 투자사와 중개업체가 대상인 MiFID II 및 MiFIR의 발효 시점은 2018년 1월 3일입니다. MiFID II/MiFIR 시행 법령은 매우 많은 참여자들에게 지금까지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LEI 등록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iFIR에 의거한 거래 보고에 대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투자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에게 LEI를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러한 취득 행위는 해당 투자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 수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LEI 발급기관들은 법인의 LEI 취득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등록 대행사 역할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과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4분기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GLEIF에서는 MiFID II/MiFIR 발효 시점 이내에 LEI가 발급되도록 보장할 수 없습니다.

등록 대행사의 역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 수록된 2017년 4월 6일자 GLEIF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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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슈테판 볼프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의 CEO로 재직했습니다. 볼프는 2024년 3월부터 디지털 무역 표준 조정, 채택 및 참여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인 디지털 표준 이니셔티브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산업자문위원회(IAB)를 이끌고 있습니다. IAB 의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2023년부터 IAB 부의장을 맡아 왔습니다. 같은 해 독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이사회에 선출되었습니다.

2017년 1월에서 2020년 6월까지 그는 국제 표준화 기구 기술 위원회 68 FinTech 기술 자문 그룹(ISO TC 68 FinTech TAG)의 공동 의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볼프 씨는 2017년 1월 One World Identity가 선정한 아이덴티티 분야의 100대 리더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데이터 운영 수립 및 글로벌 구현 전략과 관련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력 전반에 걸쳐 핵심 사업 및 제품 개발 전략의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볼프는 1989년에 IS Innovative Software GmbH를 공동 설립하고 최초의 사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차후에 그는 이 회사의 후신인 IS.Teledata AG 경영진의 대표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결국 Interactive Data Corporation의 일부가 되었고, 볼프 씨는 여기에서 CTO 직을 지냈습니다. 그는 요한 볼프강 괴테 대학교(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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