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식 공간 및 미디어 GLEIF 블로그

법인식별기호(LEI) 새 소식: 2016년 8월 새로운 사항

GLEIF(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는 법인식별기호 도입과 관련한 최근 세계 동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저자: 슈테판 볼프

  • 날짜: 2016-08-09
  • 읽음:

2016년 6월 파이낸셜타임즈(FT)는 ‘진정한 투명성을 보려면 기업의 점들을 연결하라(Connect the corporate dots to see true transparency’)’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회사부채 규모는 추적이 어려운데, 투명성이 결여된 법인의 웹상에서 채무 상황이 공지되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 규제기관들이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유는 해당 은행이 전 세계에 3,000여 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가장 효과적인 출발점 중 하나는 정부가 사업자등록부를 온라인에 게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조치로는 정부와 기업들이 법인 라벨링에 대한 공통 표준에 합의하여 이러한 정보가 국내외에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FT의 결론: “다행히도 이에 대한 구상은 이미 행동으로 옮겨졌는데, 2014년 GLEIF(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가 설립된 것이 그 시작이다. 이 재단은 금융 거래 참여자들을 식별하는 데이터 표준인 ‘법인식별기호’의 이행 및 사용을 지원한다. 워싱턴 DC의 Data Coalition과 같은 단체들은 기업들이 LEI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제정을 위해 로비 중이기도 하다. (…) 모든 데이터 스크레이핑 또는 LEI의 사용으로 전 세계 기업 활동의 양상은 불투명성이 조금씩 걷히고 있으며, 이는 일부 전문가 집단의 숨은 노력 덕분이다. 이들은 특히 경영 컨설턴트들에게도 찬사와 지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LEI 사용과 관련한 전 세계 동향을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따를 수 있도록 GLEIF(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는 관련 소식을 GLEIF 블로그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의 LEI 소식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이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출처는 아래의 ‘관련 링크’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Mario Draghi,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와 LEI의 사용과 관련한 ‘의무 요건 수립’ 촉구

2016년 7월 6일에 열린 제8차 유럽중앙은행(ECB) 통계 컨퍼런스에서 ECB 총재 Mario Draghi는 다음과 같이 재차 언급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제목은 ‘중앙은행 통계: 집계 그 이상을 향해’ 입니다. 요소별로 세분된 데이터는 실제 환경의 이형성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데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앙은행에 있어 이는 특히 중요한데, 정책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책 결정이 경제의 모든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화 정책과 거시 안정성 정책에 대해 현재의 경제 환경이 제기하는 문제와 단일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가 미시안정성 감독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에 의해 세분화된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세분화에 대한 이러한 수요에는 자체적인 당면 과제가 따릅니다. 그 첫 번째는 데이터가 다양한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향상된 통일성이 필요하며 기밀성은 그대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관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수집의 증가가 부담스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화와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은 유럽 너머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은 글로벌 비즈니스이며, 전 세계적인 통일화가 증대되면 글로벌 기관들에 대한 규제 및 기본 데이터 요건 모두 혜택을 받습니다. 표준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에는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의 사용과 글로벌 LEI(법인식별기호) 사용에 대한 의무 규정 수립이 포함됩니다. 유럽은 G-20 DGI(Data Gaps Initiative) 2단계의 이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LEI 도입 확대, 위원회의 변함없는 우선순위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담당하는 업무는 미국의 금융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 식별과 시장 규율 이행 촉진, 그리고 미국 금융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최근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다. FSOC는 위원회 6차 보고서에서 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LEI 도입 확대는 여전히 변함없이 위원회의 우선순위라고 말한다. 글로벌 LEI 시스템이 법인 지배구조 데이터에 대한 정보 수집과 발표를 시작하면 정부 당국과 대중이 지배구조 전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종합 금융 기관 내의 모든 법인들이 LEI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LEI의 이러한 범위 확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FSOC는 회원사들에게, 규제 보고 및 기타 데이터 수집에 적절한 경우, LEI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장한다. (LEI 데이터 풀을 확장해 직접 및 최종 모기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 링크’ 참조.)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환거래은행업무에 대한 최종 보고서, LEI 권장 사용법 수록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는 지급, 청산, 결제 및 관련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을 증진하여 금융 안정성과 폭넓은 경제를 지원한다. CPMI는 이러한 업무 상황을 관할 범위 내외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또한, 관련 감독, 정책 및 운영 사안에 대해 중앙은행의 협력 포럼 역할도 하며, 중앙은행 서비스 제공도 위원회의 역할에 포함된다. CPMI는 이 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설정하는 주체이다. 이 위원회의 목표는 전 세계에서 이러한 업무에 대한 규제와 정책, 실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CPMI 사무국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주관한다.

CPMI가 2016년 7월 13일 발행한 ‘환거래은행업’ 최종 보고서에는 환거래은행업 활동과 관련한 일부 비용 및 우려사항을 완화해주는 다섯 가지 권장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BIS가 발표한 관련 보도 자료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최근까지 은행들은 광범위한 환거래 관계 네트워크를 유지해왔으나 앞으로는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징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가간 지급결제 네트워크가 분할되고 이러한 거래에 대한 가용 옵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는 위협을 암시한다. 환거래은행업무는 글로벌 결제시스템, 특히, 국가간 거래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 은행들은 환거래은행업무 관계를 통해 타 관할 지역에 있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국가간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특히, 국제 교역 및 금융 포용성을 지원한다.”

“환거래은행업 보고서는 일부 기본적 정의를 제공하고, 환거래은행업무 방식의 주요 유형 및 근본 동인에 대한 최근 동향과 상황을 요약하고 있다. 보고서는 (i) 고객알기(KYC : Know Your Customer) 유틸리티, (ii) 환거래은행업무에서의 LEI 사용, (iii) 정보공유 메커니즘 (iv) 결제 메시지 및 (v) 결제 메시지에서 추가 정보로 LEI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특정 방안에 대해 권장사항을 제시한다.

“CPMI는 이행을 향한 다음 단계로써 이 방안은 각각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측정하고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당국 및 이해관계자들의 심층 분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CPMI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5개의 권장사항에 대해 필요한 검토 또는 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환거래 은행업무에서의 LEI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법인에 대한 LEI의 일반적인 사용 촉진과 더불어, 이해관계자들은 환거래은행업무와 관련한 모든 은행에 대해, KYC 유틸리티와 정보공유 방식에 제공되어야 하는 식별 수단으로서, LEI 사용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국가간 지급결제의 경우 이러한 방안은 많은 관할 지역에서 조율되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모든 정부 당국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라우팅 정보가 결제 메시지에서 제공되도록 하여 해당 정보가 관련 LEI로 손쉽게 매핑되도록 하는 BIC[비즈니스식별코드]-LEI 매핑 시설 증대를 원할 것이다. 또한, 관련 당국은(예: LEI 규제감독위원회(LEI ROC) 및 AMLEG) 환거래은행업무에 대한 고객의 실사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액세스하는 수단으로 LEI에 얼마나 의존할 수 있나에 관해 더욱 자세히 기술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AMLEG는 AML/CFT [돈세탁 금지(anti-money laundering)/테러자금조달방지(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전문가 그룹을 의미한다.

결제 메시지의 추가 정보로 LE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결제 메시지의 추가 정보로서 LEI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의 관련 결제 메시지에서 선택 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LEI의 선택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해관계자들(예: PMPG)이 메시지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결제 메시지에 LEI를 포함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공통된 시장 관행을 정의해야 한다(…). 또한, ISO 20022 표준에 기반한 메시지 형식으로의 향후 이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해관계자들(즉, ISO 및 SWIFT)은 결제 메시지 안에 LEI를 포함하기 위한 전담 코드 또는 데이터 항목 개발을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결제시장관행그룹(PMPG)은 시장 관행 개선을 주도하여 표준의 올바른 사용과 함께 완벽히 효율적인 프로세스와 개선된 고객 서비스 달성을 지원하는 진정 세계적인 포럼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ISO 20022는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된 국제 표준으로 표준화 기술위원회 TC68 금융 서비스 국제기구가 수립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Christine Lagarde, 국제통화기금(IMF) 매니징 디렉터: 환거래은행업에서의 리스크 감소를 위해 취하는 조치에 “특정 거래에 관련된 은행과 대형업들의 LEI 사용”도 포함

국제통화기금(IMF) 매니징 디렉터 Christine Lagarde는 2016년 7월 18일자 ‘은행업무 관계 - 누구에게나 맞게(Relations in Banking – Making it Work for Everyone)’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환거래은행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영향을 받는 국가와 규제기관, 글로벌 은행에 대해 조치가 있어야 하며, 세 가지 유형의 당사자 모두 문제 해결에 이해 관계가 있다.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당연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국제 표준, 특히, AML/CFT 및 과세 투명성 분야에 대한 규제와 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조치가 환거래은행 업무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잘 알 수 있다. 멕시코의 규제 당국은 특히,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대해 AML/CFT 통제 강화를 위한 규제를 발표했으며 특정 거래에 관련된 은행 및 대형 기업들이 법인식별기호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과정은 주요 글로벌 은행의 자국 당국과의 협조하에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환거래은행업무의 중단 리스크가 낮아지고 국내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더욱 탄탄해졌다.”

LEI 규제감독위원회(ROC): 글로벌 LEI 시스템 내의 국내/해외 지점에 대한 데이터 포함 방식 정책 문서

LEI 규제감독위원회(ROC)는 전세계 공공단체로 구성된 그룹으로 세계적인 법인식별 프레임워크인 글로벌 LEI 시스템을 조율하고 감독하기 위해 2013년 1월에 설립되었다. LEI ROC는 GLEIF에 대한 감독관으로서 GLEIF가 LEI 시스템의 원칙을 지키도록 보장한다.

2016년 7월 11일 LEI ROC는 ‘글로벌 LEI 시스템의 국제/해외 지점에 대한 데이터 포함 방식’이라는 제목의 정책 문서 최종본과 공공 컨설팅에 대한 답변을 요약 기술해 발표했다.

이 정책 문서에는 “국제 지점(해외 지점)을 대상으로 하는 LEI 발급에 대한 정책 설계와 정의 및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행은 2017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문서에 기술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LEI] ROC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레임워크가 구축되고 나면 [LEI] ROC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실행 날짜를 공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글로벌 LEI 시스템을 가능한 최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만들어 규제기관과 금융시장 참여자들 모두에게 더욱 유용하게 함은 물론 시스템의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고 근본 원칙을 지킨다”는 의무조항을 토대로 한다.

LEI ROC는 본 정책 문서 전반에 걸쳐 LEI가 다음 조건에 따라 지점에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LEI 시스템 표준을 정의하고 있다.

  1. 지점은 본점의 관할 지역 외부에 있는 국제 선도지점 또는 국제 지점망이다. 본 정책문서의 목적상 관할 지역은 “국가”와 동의어로서 본점의 관할지역 외부에 있는 국제 선도지점 또는 국제 지점망은 본점 법인의 비법인 설립체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설립체가 본점 법인이 있는 관할 지역과 독립적인 관할구역(자국 관할지역 외부 관할지역)에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의 하에 설립체는 단일 사무소 또는 기타 사업부지 또는 동일한 관할지역 내에서 주소지가 다른 다수의 사무소(즉, 지점망)로 구성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도 소속 관할 지역별로 하나의 LEI만 발급되어 ‘국가 당 1개의 LEI’ 원칙이 형성된다. 소속 관할구역의 법에 따라 법인이나 조직이 별도로 설립되는 모기업 외국 지사와는 달리 본 문서에 정의되어 있는 국제 지점은 본점 법인과 법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며 본점 법인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2. 지점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현지 사업자등록부 또는 현지 규제등록부 또는 세금등록부에 등록된다.
  3. 본점 법인의 LEI가 글로벌 LEI 시스템 내 국제 지점의 LEI와 항상 연계될 수 있도록, 지점의 본점(또는 본사)은 LEI를 미리 보유한다.
  4. LEI 시스템 내의 지점의 기준 테이터는 해당 개체가 지점이라는 것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항상 명시한다.

LEI ROC는 “이 접근방식으로는 지점 식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접근방식이 향후 실행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은 후 추가 지점 데이터를 포함하기 위해 글로벌 LEI 시스템을 확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LEI ROC는 미래의 업무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LEI 시스템 내에 추가 실체 정보를 포함하는 옵션들을 계속 검토할 것이며 향후 이 주제에 대해 공공 컨설팅도 수행할 수 있다.

캐나다 파생상품 거래 보고 개정은 딜러와 최종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준다

2016년 5월 12일 JD Supra Business Advisor의 보도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퀘벡주 및 마니토바주 증권규제당국은 기존의 파생상품 거래 보고 요건을 개정 발표했으며, 딜러와 최종 사용자 모두 이에 영향을 받는다. 기존 보고 규칙에 대한 개정(일명 TR 개정)은 각 거래 당사자들에게 LEI를 취득 및 유지하고, 최종사용자들의 내부거래 보고 책임에 대한 사전 완화를 공식화하고, 익명 거래 데이터의 일반인 공개 요건을 연기 및 축소하고, 기타 보고 요건을 기타 기술적으로 개정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한다.”

“최종사용자(즉, 파생상품 거래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한쪽 당사자)는 ‘파생상품 딜러(즉, 현지의 거래 상대방인 최종 사용자가 있는 주 또는 영토에서 파생상품 거래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인 상대 당사자와의 거래 시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거래 보고 의무가 없다. 결과적으로 기존 규칙들은, 최종사용자가 다른 최종사용자와 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상대방에게 LEI 취득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사용자들에게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

“TR 개정에 따른 다음의 변경 사항은 최종사용자와 관련된 것이다. (…)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TR 개정은 최종 사용자를 포함한 거래 상대방(최종 사용자 포함)에게 LEI를 취득하고 유지하고 갱신할 직접적인 의무를 부여한다. (…) 이번 신규 요건은 보고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을 위해 LEI를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 당사자는 해당 거래 상대방을 대신해 LEI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기존 규칙의 차별을 해소했는데, TR 개정이 발행되기 전까지는 보고를 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LEI를 취득해야 한다고 직접 부과하는 법적 의무가 없었다.”

캐나다: 증권규제당국, 파생상품 보고 규칙 개정

2016년 7월 4일 Advisor.CA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당일 알버타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주, 래브라도주, 북서부의 연방 직할지, 노바스코샤주, 누나부트준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및 유콘주 증권규제당국은 MI 91-101 파생상품의 상품 결정과 96-101 거래정보저장소 및 파생상품 데이터 보고에 개정사항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서스캐처원주는 MI 96-101에 대한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MI 91-101에 대한 개정을 공람해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은 정부 승인을 거쳐 2016년 9월 30일에 시행될 것이다. “이 개정법률은 장외(OTC) 파생상품 데이터의 보고 및 수집을 관리하는 규칙을 수립했다. 개정 사항은 체계적 리스크와 시장 남용 위험을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해 장외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당국의 감독 역량을 향상하도록 설계되었다.

개정 사항의 이행 내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모든 현지 거래 상대자에게 LEI를 취득하도록 하는 요건
  • 내부 파생상품에 대한 공제
  • 특정 장외(OTC)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데이터의 공개와 관련한 요건

“이번 개정 내용은 마니토바주, 온타리오주 및 퀘벡주의 현지 해당 장외 파생상품 보고 규칙에 대한 최근 개정사항과 잘 조화를 이룬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증권위원회는 정부의 승인을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계정 조항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시행령에 맞춰 보고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 변경

The National Law Review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이하 ‘FERC’ 또는 ‘위원회’)가 개최한 2016년 7월 21일 회의에서 FERC는 지역송전기구(RTO) 및 독립적 시스템운영자(가상/FTR 참여자)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가상 상품 및 금융 전송권만을 거래하는 시장기반요율(MBR) 판매자 및 법인에게 상세한 소유권, 직원 및 계약 정보를 FERC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새로운 보고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고시(NOPR)를 발행했다. (…) 모든 MBR 판매자들과 가상/FTR 참여자들은 LEI를 취득하고 이를 FERC에 보고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LEI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7월 21일자 입법고시에 명시된 발의 내용은 지난해 말 발행된 2건의 입법고시의 수정본으로서 RTO/ISO 시장에 참여하는 실체 일체는 과거 FERC의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계열사, 직원, 사업 관계를 포함하는 ‘Connected Entity(연결된 실체)’를 식별해 보고하는 법안을 포함한다.  관련 법안 발표에서 위원회는 이전 2개의 입법고시는 철회했다.  7월 21일 NOPR은 Connected Entity(연결된 실체)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함으로써 기존의 Connected Entity(연결된 실체) 법안에 관한 비판에 대응하고자 하는 한편 규제준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RTO/ISO 판매자에만 국한되지 않은, 모든 MBR 판매자들과 가상/FTR 참여자들에 대해 중대한 신규 보고 요건을 부과했다. (…) FERC는 해당 법안에 대해 업계와 대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안된 규칙을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일련의 기술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첫 번째 기술 워크숍은 2016년 8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블로그 게시물에 댓글을 추가하려면 영어 GLEIF 웹사이트 블로그 기능을 이용하여 댓글을 추가해주십시오. 이름과 성을 써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이름은 댓글 옆에 표시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토론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게시물을 등록하는 것은 GLEIF 블로그 정책 약관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행위이므로, 해당 약관을 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이전 GLEIF 블로그 게시물 전부 읽기 >
저자 소개:

슈테판 볼프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의 CEO로 재직했습니다. 볼프는 2024년 3월부터 디지털 무역 표준 조정, 채택 및 참여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인 디지털 표준 이니셔티브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산업자문위원회(IAB)를 이끌고 있습니다. IAB 의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2023년부터 IAB 부의장을 맡아 왔습니다. 같은 해 독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이사회에 선출되었습니다.

2017년 1월에서 2020년 6월까지 그는 국제 표준화 기구 기술 위원회 68 FinTech 기술 자문 그룹(ISO TC 68 FinTech TAG)의 공동 의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볼프 씨는 2017년 1월 One World Identity가 선정한 아이덴티티 분야의 100대 리더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데이터 운영 수립 및 글로벌 구현 전략과 관련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력 전반에 걸쳐 핵심 사업 및 제품 개발 전략의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볼프는 1989년에 IS Innovative Software GmbH를 공동 설립하고 최초의 사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차후에 그는 이 회사의 후신인 IS.Teledata AG 경영진의 대표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결국 Interactive Data Corporation의 일부가 되었고, 볼프 씨는 여기에서 CTO 직을 지냈습니다. 그는 요한 볼프강 괴테 대학교(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태그:
장외(OTC) 파생상품, 정책 요건, 표준, 규정, 컴플라이언스, 환거래은행, LEI 새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