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의 투자설명서 규정 완전 개정을 위하여 법인식별기호의 사용 확대 제안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위원회의 '증권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거래를 인정하는 경우에 안내서를 발행해야 하는 규정'에 대한 제안에 관한 의견을 공개했습니다.
저자: 슈테판 볼프
날짜: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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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7일에, 유럽연합(EU) '증권 공모 또는 거래 진입 시 공시하는 투자설명서에 대한 규정' 초안에 대하여 유럽중앙은행(ECB)이 의견을 게시했습니다. ECB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 “제안된 규정은 단일 자본 시장을 개선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목표를 위해서, 제공된 정보는 ‘충분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쉽게 분석이 가능하고, 간명하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증권 및 발행자 전부에 대한 고유 식별자를 포함해야 한다. 이전의 경우에 언급했다시피, ECB는 [국제증권식별번호] ISIN과 글로벌 [법인식별기호] LEI 등의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규제되는 금융시장에서 증권을 공모하거나 거래 진입하는 경우에 발행자, 청약자, 보증자 및 증권에 대한 고유 식별자를 성공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LEI와 ISIN 등의 국제 표준을 사용해야 한다.”
이 블로그에서는 구상된 새로운 EU 투자설명서 규칙에 대한 ECB의 구체적인 수정 제안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 수정안은 “제안된 규정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하여 글로벌 LEI를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 등록 서류에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투자설명서에서 발행자, 청약자 및 보증자의 LEI를 포함하는 것을 의무 요건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CB가 새로운 EU 투자설명서 규칙 초안에서 투명성을 증가하고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써 LEI와 관련된 수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하여,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은 무척 환영하고 있습니다. GLEIF 및 파트너 LEI 발급 기관들은 이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LEI 발급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출처는 아래의 ‘관련 링크’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재정리: 유럽위원회, EU 투자설명서 규정 완전 개정에 대해 제안
2015년 11월 30일에 유럽위원회는 '증권 공모 또는 거래 진입 시 공시하는 투자설명서에 대한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의 규정'에 대한 제안서를 소개했습니다.
EU 집행기구는 제안된 투자설명서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투자자가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고, 주식 또는 부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규칙을 단순화하고, [EU] 단일 시장 내에서 국경 간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중략) 투자설명서는 기업, 주요 사업, 재무, 소유구조를 설명하는 법적 문서이다. 이는 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ECB는 제안된 새로운 투자설명서 규정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하여 “글로벌 LEI를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 등록 서류에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LEI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 공모 또는 거래 진입 시 공시하는 투자설명서에 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에서 ECB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유럽은행감독청(EBA)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추천하는 글로벌 LEI 시스템의 사용을 지지하며, 이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금융시장을 위한 글로벌법인식별기호]에 대한 추천과도 일관된 방식을 따른다. 글로벌 LEI는 증권 발행자, 청약자, 보증자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글로벌 LEI는 법인 및 구조를 식별하기 위해 급속히 사용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ECB는 제안된 새로운 투자설명서 규정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하여 글로벌 LEI를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 등록 서류에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LEI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ISIN과 LEI를 보고할 의무가 제안된 규정 및 관련 유럽위원회의 위임된 법령을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ECB의 의견이며, 이는 투자설명서 형식 기준 수립을 위해 유럽위원회가 채택해야 하는 사항이다.”
ECB는 의견서 별첨을 통해 이 쟁점에 대한 초안 제안을 제공했는데, 이는 유럽위원회에서 내놓은 규정 초안의 법안 변경 제안입니다. ECB는 특히 초안 법률 조항에 포함된 다음 규정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취소선이 삭제 제안을 표시하며, 굵은 글씨체가 ECB의 새로운 제안임):
7조 (5), 첫 단락:
‘5. 개요의 서문에 포함되어야 함:
(a) 증권의 명칭
(b) 발행자의 신원 및 연락처 ;법인식별기호(LEI)를 포함함
(c) 청약자의 신원 및 연락처, 청약자가 법인인 경우에 청약자의 LEI를 포함함, 또는 신청자의 해당 정보
(d) 자국 소관 관청의 신원 및 연락처, 그리고 문서 날짜. […]’;
이 수정안은 투자설명서에 발행자와 청약자의 LEI를 의무적으로 포함할 것을 규정합니다.
7조 (6) (a), 들여쓰기 한 첫째 조항:
‘(a) 하위 항목 “증권 발행자가 누구인가?”에서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증권 발행자에 대한 짧은 설명:
- 주소 및 기업형태, 운영에 적용되는 법, 그리고 법인을 설립한 국가,그리고 LEI;’
이 수정안은 투자설명서에 발행자의 LEI를 의무적으로 포함할 것을 규정합니다.
7조 (7) (c)
‘(c) 하위 항목 “증권에 대한 보증이 있는가?”에서 보증이 있다면 보증의 성질과 범위 그리고 보증자의 LEI를 포함하는 보증자에 대한 짧은 설명.’
이 수정안은 투자설명서에 보증자의 LEI를 의무적으로 포함할 것을 규정합니다.
20조 (6)
‘증권 공모 또는 해당 증권 거래 진입 시작을 최후 시점으로 하여 ESMA는 소관 관청으로부터 받은 모든 투자설명서를 공개하며, 이는 부록, 최종 조건 및 적용되는 경우에는 번역본을 전부 포함하고, 24조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통보한 주최 회원국에 대한 정보도 공개한다. 발행물은 공중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고 한 검색 기능들을 제공하는 저장 메커니즘으로 보증되어야 한다. 증권을 나타내는 ISIN과 발행자, 청약자 및 보증자를 나타내는 LEI를 포함하는 주요 정보는 기계판독이 가능해야 하며, 메타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이 수정안은 ESMA가 수립하는 중앙 온라인 저장 메커니즘이 이동가능문서형식(PDF)의 투자설명서에 대한 검색 기능을 갖출 뿐만 아니라, 투자설명서에 포함된 가장 유의미한 정보가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이는 ESMA 또는 제3자가 주요 정보를 포함하는 대량 다운로드 형식 파일을 이용하여 투자설명서의 특정 난을 직접 기계판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속성은 (ISIN 이용한) 증권 및 (LEI 이용한) 발행자, 청약자 및 보증자에 대한 식별, 그리고 그 외 주요 속성을 사용하여 투자자가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단계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증권 공모 또는 거래 진입 시 공시하는 투자설명서에 대한 규정' 초안은 유럽의회와 각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새로운 EU법 채택으로 이어지는 입법 절차를 통해 최종판에 대한 합의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각 기관은 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ECB가 LEI의 사용에 대하여 내놓은 수정 제안 법안이 최종 법규에 포함될지 여부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배경 정보: EU 입법 절차
유럽위원회는 EU 공동입법기관인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가 채택할 법에 대한 의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EU 이사회는 각 EU 회원국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데, 이는 각 EU 회원국의 주어진 정책 분야를 소관하는 장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럽법은 소위 일반입법절차를 통해 유럽의회와 각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이사회가 공동으로 채택합니다. 이 입법절차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유럽의회와 EU이사회에 동일한 결정권을 부여합니다.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의 관련 조항에 따라 ECB는 유럽중앙은행제도의 금융정책 이행 임무에 영향을 주는 EU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한이 있고, 금융체제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소관 관청의 원활한 정책 수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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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테판 볼프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의 CEO로 재직했습니다. 볼프는 2024년 3월부터 디지털 무역 표준 조정, 채택 및 참여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인 디지털 표준 이니셔티브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산업자문위원회(IAB)를 이끌고 있습니다. IAB 의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2023년부터 IAB 부의장을 맡아 왔습니다. 같은 해 독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이사회에 선출되었습니다.
2017년 1월에서 2020년 6월까지 그는 국제 표준화 기구 기술 위원회 68 FinTech 기술 자문 그룹(ISO TC 68 FinTech TAG)의 공동 의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볼프 씨는 2017년 1월 One World Identity가 선정한 아이덴티티 분야의 100대 리더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데이터 운영 수립 및 글로벌 구현 전략과 관련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력 전반에 걸쳐 핵심 사업 및 제품 개발 전략의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볼프는 1989년에 IS Innovative Software GmbH를 공동 설립하고 최초의 사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차후에 그는 이 회사의 후신인 IS.Teledata AG 경영진의 대표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결국 Interactive Data Corporation의 일부가 되었고, 볼프 씨는 여기에서 CTO 직을 지냈습니다. 그는 요한 볼프강 괴테 대학교(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