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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미국 내 주택 담보 1차 대출 기관입니까? LEI는 주택담보대출공시법(HMDA) 보고에 필수 사항입니다

LEI는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Regulation C에 의거하여 HMDA 보고 규정을 채택함에 따라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 개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저자: 슈테판 볼프

  • 날짜: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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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법인식별 기호(LEI) 발급과 관련한 규제 활동은 주로 금융 상품 거래에 대한 규정 보고 및 감독의 법인 식별과 관련한 이니셔티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공시법(HMDA)을 시행하는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최종 규칙에 의해 개정된 Regulation C에 따라 LEI의 사용은 이러한 거래 이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HMDA에 따라 수집, 기록, 보고해야 하는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는 주택 담보 1차 대출 기관 및 LEI를 통합하는 범용 대출 식별자의 LEI입니다. 그 결과, LEI는 미국 담보대출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하고 소중한 역할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은 CFPB가 HMDA에 따라 채택한 새로운 보고 규정에 LEI가 어떻게 도입되는지를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출처는 아래 ‘관련 링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HMDA: 간략한 연혁

HMDA는 1975년 미 의회가 최초로 제정하고 Regulation C에 따라 시행된 법으로서 금융 기관이 주택 담보대출(모기지)에 대한 정보를 유지 및 보고하고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HMDA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 조항은 원래 주택 담보대출 시장의 투명성 향상을 제공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HMDA는 금융기관이 해당 지역사회의 주택 수요를 판단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공무원이 공공투자를 배분하는 데 도움을 주며 차별적일 수 있는 대출 패턴을 식별하고 반차별 법령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일시적 호황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촉발했을 당시 HMDA에 따라 보고된 제한적인 데이터 포인트는 공무원들에게 여러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일반에게 공개되는 모기지 시장 데이터의 내용과 품질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의회는 도드-프랭크법에서 HMDA를 개정했습니다. HMDA 규칙 제정 당국 및 기타 부문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CFPB로 이관되었습니다. HMDA의 전체 연혁은 HMDA의 CFPB 전용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관련 링크’ 참조).

2015년 최종 규정, Regulation C: 1차 대출 기관을 위해 HMDA의 범용 대출 식별자(ULI)의 일부로 LEI 도입

변화 중 특히 주목할 것은 도드-프랭크법이 HMDA에 따라 준수, 유지 및 보고해야 하는 모기지 신청 및 대출 관련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는 CFPB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차 대출 기관을 식별하는 고유 식별 기호, 범용 대출 식별 기호 그리고 담보 대출의 담보물로 약정 신청되거나 약정된 부동산의 지번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모기지은행가협회의 부사장 겸 규제자문역인 Ken Markison이 모기지은행가협회의 MBA 인사이트에 2017년 7월에 게재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2015년, CFPB는 이를 위해 HMDA 업데이트를 위한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 CFPB는 도드-프랭크법에 대한 혹평을 따라 더 많은 데이터 필드를 생성하기 위해 자체 권한을 이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최종 규정: 주택대출공시법(Regulation C)’의 CFPB의 간행물입니다. 최종 규정은 “HMDA 데이터는 금융 위기에 의해 노출된 정보의 결함을 해결하고 국가 전역의 주택소유자, 잠재 주택소유자 및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CFPB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종 규칙에 따르면 금융 기관은 자체 HMDA 데이터 제출 시 현 보고자의 식별 번호(HMDA RID)가 아닌 LEI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최종 규칙은 범용 대출 식별 기호(ULI)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ULI는 대출의 수명 동안 각 대출이 보유하게 되는 고유한 식별자입니다. ULI는 금융 기관의 LEI로 시작하고 그 뒤로 최대 25자의 글자가 덧붙여진 형태로 구성됩니다. CFPB의 시행 및 지침 웹사이트는 Regulation C를 이행 및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문서를 제공합니다.

HMDA ULI 내에서 1차 대출 기관에 대해 LEI를 시행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

HMDA 보고는 최초로 1차 대출 기관을 식별하는 데 개방형 글로벌 식별 시스템에 의존할 것입니다. 이는 HMDA 데이터의 사용자가 글로벌 LEI 색인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LEI에 연계된 핵심 참고 정보의 혜택을 누리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CFPB가 글로벌 LEI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가’에 대한 CFPB 직접 및 최종 모기업의 정보를 액세스하는 최종 규칙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줌을 유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LEI는 데이터를 보고하는 금융 기관을 식별하고 기업 관계사로 이를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의 기업 관계사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데이터 사용자들이 잠재 차별 대출 패턴을 식별하고 관련 기업의 시장 활동 및 리스크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ULI의 도입과 HMDA ULI 내에 LEI를 통합하는 것도 HMDA 보고의 새로운 개념입니다. CFPB는 ULI의 도입에 따르는 여러 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는 HMDA 대출 및 신청의 모든 영역에서 고유한 대출 식별 기호를 보장합니다. 두 번째, 대출을 인수하는 금융 기관이 이전에 보고된 ULI를 보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단일 대출이 금융 기관 간에 판매 또는 양도되는 경우 대출 수명 동안 추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ULI의 내용은 대출자 또는 신청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려사항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은 1차 대출 기관을 식별하는데 LEI를 사용하고 LEI를 ULI에 탑재하는 것이 새로운 소비자 보호 분석 가능성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섹션은 여러 예시를 제공합니다.

ULI와 LEI는 모두 영속 코드입니다. 이 식별 기호는 일단 배정되고 나면 연관 법인의 수명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1차 대출 기관의 LEI가 ULI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 사용자는 여러 차례 판매된 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1차 대출 기관을 언제든지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LEI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법인 기준 데이터의 이력으로 인해 1차 대출 기관은 이후 합병이나 폐업을 하더라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시간에 따른 기업 구조의 변화에 상관없이 지역사회의 주택 필요성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역량을 개선해줄 것입니다.

LEI 데이터 풀의 점진적인 개선으로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에 따라 1차 대출 기관의 소유 구조와 기업 구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졌습니다. 직접 및 최종 모기업에 대한 정보는 일반 사용자들이 그룹 법인에 대한 1차 대출 기관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용자 또는 심지어 기관도 여러 계열사에서 발행된 대출을 비교하고 유사한 상황의 1차 대출 기관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LEI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LEI 데이터를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핀테크 기업 등의 모든 기업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HMDA 데이터와 함께 이 정보를 활용하여 잠재 1차 대출 기관에 대한 추가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에는 법인 기준 데이터의 글로벌 LEI 시스템 이력을 통해 특정 대출 기관의 이력 또는 기업 활동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동안 1차 대출 기관 대출의 특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CFPB는 LEI가 소비자 보호를 개선하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가 시작될 무렵 LEI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었고, 이 시기에 전세계 규제 당국은 시장, 제품 및 지역 간의 거래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와 G20은 금융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범용 LEI의 개발을 지지했습니다.

현재까지 LEI 발급과 관련한 논의는 주로 규정 보고 및 감독의 법인 식별과 관련한 이니셔티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위기 이후 시스템 측면 위험과 신생 위험의 평가, 동향 식별 및 시정 조치에 대한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LEI 표준의 도입과 함께 추구하는 즉각적인 목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LEI 모집단에 나와 있듯이 이 노력은 탁월한 성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2017년 9월 말 현재 586,000개의 LEI가 주로 파생상품 시장에서 활동하는 법인에 할당되었습니다. 이들 법인 중 대부분은 규정 보고에서 거래 상대방을 고유하게 식별하도록 LEI 사용을 요구하는 미국과 EU(유럽연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유럽시장 인프라 법인 도드-프랭크 법과 EU의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Ⅱ)과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이 포함됩니다 (LEI의 규정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링크’ 참조).

Regulation C를 개정하는 최종 규칙에 따라 임박한 HMDA의 개정 내용이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LEI는 미국 담보대출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하고 소중한 역할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LEI의 중요한 이정표로서, 이제 LEI의 가치는 투명성 향상과 소비자 보호 개선을 위해 이 분야에서 인정받고 사용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GLEIF는 이것이 단순히 첫 번째 단계라는 것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저당증권, 부동산 소유권 보험, 모기지 보험 등 여전히 수많은 서비스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LEI가 적용될 수 있는 막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모기지 시장 내의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LEI의 중요성에 대한 CFPB의 적극적인 지지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다른 관할 구역의 규제 기관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일정

Ballard Spahr LLP는 최종 규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Regulation C가 적용되는 *대상 기관(Covered Institutions) 유형, Regulation C가 적용되는 거래, 대상 기관이 수집, 기록, 보고하도록 요구되는 특정 정보, 데이터 보고 및 공개를 위한 절차를 개정한다. 대부분의 조항은 2018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대상 기관은 새로운 HMDA 정보를 2018년에 수집하여 2019년 3월 1일까지 보고한다.”

끝으로 GLEIF는 HMDA 파일 정리자에게 관련 일정을 유념할 것을 당부합니다. LEI를 보고하거나 이를 ULI에 통합해야 하는 의무가 없었던 HMDA 파일 정리자의 경우, GLEIF는 HMDA 파일 정리자에게 2018년 초에 발생 가능한 보고 대상 활동을 인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MERSCORP 홀딩과의 통합 회원 이사인 Camelia Martin이 MBA 인사이트에 게시한 사항: “비록 새로운 HMDA 요건이 2018년 1월까지 시행되지는 않지만 2017년 말에 개시한 대출 신청 또는 활동에는 2018년 보고 기간 내에 발생할 보고 대상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들도 ULI 생성을 업무 프로세스, 절차 및 시스템에 통합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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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슈테판 볼프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GLEIF)의 CEO로 재직했습니다. 볼프는 2024년 3월부터 디지털 무역 표준 조정, 채택 및 참여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인 디지털 표준 이니셔티브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산업자문위원회(IAB)를 이끌고 있습니다. IAB 의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2023년부터 IAB 부의장을 맡아 왔습니다. 같은 해 독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이사회에 선출되었습니다.

2017년 1월에서 2020년 6월까지 그는 국제 표준화 기구 기술 위원회 68 FinTech 기술 자문 그룹(ISO TC 68 FinTech TAG)의 공동 의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볼프 씨는 2017년 1월 One World Identity가 선정한 아이덴티티 분야의 100대 리더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데이터 운영 수립 및 글로벌 구현 전략과 관련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력 전반에 걸쳐 핵심 사업 및 제품 개발 전략의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볼프는 1989년에 IS Innovative Software GmbH를 공동 설립하고 최초의 사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차후에 그는 이 회사의 후신인 IS.Teledata AG 경영진의 대표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결국 Interactive Data Corporation의 일부가 되었고, 볼프 씨는 여기에서 CTO 직을 지냈습니다. 그는 요한 볼프강 괴테 대학교(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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